2008년 7월 3일 목요일

대형할인점 노동자 “남은건 소변못봐 생긴 고질병”

대형할인점 노동자 “남은건 소변못봐 생긴 고질병”
파견 근로계약서는 불법 ‘노예계약서’
비정규직 논란…핵심은 ‘차별’ 아닌 ‘무관심’
외환은행 정규직 노조의 아름다운 양보
고용구조 6~7가지 형태로 해고 쉽게
교대자 없인 화장실 못 가 고질병 일쑤

   2 년 전부터 인천의 한 까르푸 매장에서 비정규직 판매사원으로 일해 온 30대의 박정진(가명)씨는 올해 초 인력 파견업체 직원으로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다. 직영 베이커리 매장이 제조업체에 넘어가면서 직원들을 함께 떠넘겼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는 인력 파견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었고, 박씨는 결국 할인점의 1년 단위 계약직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파견업체 직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도 항의 한마디 못했다. 비슷한 처지의 김정희(43·가명)씨는 “한 명이라도 결근하게 되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꼬박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의 까르푸 매장 생선코너에서 일하는 이기연(46·가명)씨는 4년 남짓 일했지만 남은 것이라곤 다달이 받아가는 월급 80만원과 제때 소변을 보지 못해 생긴 고질병뿐이다. 말은 비정규 시급직(파트타이머)지만 실제로는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8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고용자다. 일이 시작되면 4시간 동안 자리를 뜰 수 없고, 교대 인원이 없어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다. 전쟁을 치르고 집에 가면 밤 10시가 훌쩍 넘어간다. 같은 매장의 계산원…   /  이정훈 조성곤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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